
조달청이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조달청은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오는 12월10일까지 접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20건이 대상으로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