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피해자들이 350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11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만7천210명(3만4천284좌)이 약 346억9천만원을 돌려받았다.
신고된 피해액 1천649억6천만원 가운데 21.0% 수준이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202만원 가량이다.
금감원은 신고 사례 가운데 물품사기 등을 제외해 환급대상을 가린 뒤 사기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시행된 ''지연인출제도'' 덕분에 피해금을 일부라도 돌려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입금된 돈을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뺄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1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재경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연인출제도 기준을 100만원∼2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등 금융당국이 후속대책을 계속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