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정성호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

  • 등록 2025.11.10 15: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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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공수처를 향해 “지금 당장 정성호 장관을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백했다”며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라 했다’ ‘정치적 사건’ 이 모든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해 검찰의 항소를 막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항소 여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여려 사정’을 고려해 항소를 막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들이 포함된 재판”이라면서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부적절한 언급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공모 자백으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음에도 법무부 장관의 개입으로 항소가 막혔다는 정황이 이미 여러 경로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밤 11시 50분, 법원 접수대까지 항소장을 들고 간 검찰 수사관이 되돌아서는 장면은 이 정권이 ‘법 위의 권력’임을 상징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사건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 그 자체”라며 “개혁신당은 정 장관의 직무정지와 공수처의 즉각 수사 착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천하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은 허접한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 답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외압의 진실이 드러나려 하자 민주당이 발작하듯 극단적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라”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왔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 한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자제를 둘러싸고, 강백신 검사가 내부망을 통해 제기한 주장은 단순한 내부 의견 표출을 넘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사실과 다르게 모함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검사는 수사·공판팀이 항소 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에도 상급 지휘부가 ‘항소 제출 금지’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유포했다"며 "그러나 정성호 장관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정도였다'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강 검사는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지만, 공식 기록과 장관의 발언 모두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이에 강백신 검사는 도대체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이 ‘항소 자제’를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는지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검찰 내부 비판은 반드시 확인된 사실과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벗어난 주장은 조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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