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여야의 공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노 대행을 찾아가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30∼33기인 대검 부장들은 10일 노 대행과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휘한 바 있다. 이에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은 물론 정성호 장관도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노 대행은 전날 입장문을 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별도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정 장관도 출근길 가진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 지침 제시 여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하자. 특검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언급하며 대여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선동으로 사법 절차 흔드는 장동혁 대표,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고,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노골적으로 거론했다”면서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며 정치적 공세를 극대화하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과 포퓰리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자제 결정을 마치 정권의 외압이나 비호에 의한 정치적 거래인 양 단정하며 검찰의 독립적인 사법 판단을 폄훼했다”며 “이는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공당의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발언을 두고 ‘조폭 두목’을 등장시킨 극단적인 비유까지 동원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적 검토 과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국민적 불신을 키우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며 “정쟁을 위한 극단적인 언어 폭력은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는 이날 낸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당·정·대(大)로 엮인 ‘법무법인 이재명’의 플랜인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곽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대규모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개입하지 않았나”라면서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 계속되는 침묵은 스스로를 향한 의혹의 벽을 견고히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측은 항소 기한인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검찰이 ‘대장동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