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14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관련해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같이(파면을 포함한) 다섯 가지 징계받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총장도 징계에 따른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검찰청법 36조의2(징계)를 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대상 되냐고 질문이 많았는데, 대상이 된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현행법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