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등 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급”

  • 등록 2025.11.17 1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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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까다로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피해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돼 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나 개정됐지만 피해자 인정이 까다롭다”면서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지원수준이 낮고, 곰팡이와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추진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질적 지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피해액의 최대 50% 보전, 지자체의 피해주택 수선 직접 시행·비용지원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높여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 실효성 강화 및 바지임대인 방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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