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등 1심 재판 변론 재개에 민주 “1심 선고는 엄중한 중형뿐”

  • 등록 2026.01.06 13: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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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다. 해당 사건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변론 재개가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고 이날 오후 2시 추가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변론을 앞두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던 윤석열, 1심 선고는 엄중한 중형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은 지난달 26일 최후진술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특공대와 경호 인력이 관저에서 철수한 것을 두고 ‘다 도망갔으니 사유화가 아니다’라는 기막힌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1년 전,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며 직접 유혈 사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지연시키고, 무력 대치를 초래한 당사자가 윤석열 본인 아니었나”라며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던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와서 본인의 지시가 통하지 않았다고 ‘사유화가 아니다’라며 발뺌하는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살상용 무기로 막으려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 기관을 사적 방패로 삼으려 했던 사유화의 결정적 증거”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부하 직원들의 헌법 수호 결단을 ‘도망’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헌법 정신조차 망각한 뒤틀린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권력의 마지막 순간까지 총칼을 동원해 법망을 피하려 했던 이에게 관용은 사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법치를 유린한 지도자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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