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금지 광고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거리가 갈등의 장이 아닌 쾌적한 일상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 아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통해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 절차는 법리 검토 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강제 철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또 판단 주체를 독립된 심의기구로 전환해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민 정서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광고물의 기준을 넘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대응하겠다”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광고물 요소를 정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