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높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 당일 법정 모습은 법원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기술적 이유로 일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그리고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체포방해 등 추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파쇄한 혐의 등도 포함돼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허위사실 유포·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