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

  • 등록 2026.01.29 1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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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 해치는 자해 행위”
한정애 “미국과 일본, 국회 비준 동의 절차 거치지 않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려 해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과 국회법을 처리한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열악한 환경의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도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서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적인 특별법이 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헌법 제60조 상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하여 합의해야 한다”면서 “조약인지 여부 판단은 체결 당사국의 의도 즉,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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