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자사주가 풀리면 기업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들 거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 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최장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의 경우는 예외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