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공공성과 시청권 보호 기반 마련

  • 등록 2026.02.26 1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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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내부 사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이 기한 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기존 허가의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4일 과방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1인 체제 등으로 정상적인 의결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일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가 기한 내 마무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허가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허가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운영 공백으로 인해 방송사업자가 무허가 상태에 놓이는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2024년 방통위는 재허가 대상 34개 사 141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2023년 12월 31일)이 만료됐음에도 심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의결을 연기했고, 2024년 1월 31일 재허가를 소급 의결한 바 있다.

 

또한 2025년에는 2024년 12월 31일 허가가 만료된 12개 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1인 체제’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채, 2026년 현재까지 허가 시한이 도과된 상태다.

 

김현 의원이 2025년 3월 5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신청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 심의가 지연될 경우 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가 유효기간의 자동 연장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연속성과 운영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방송사의 경영 안정은 곧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으로 이어진다”며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재허가가 지연돼 무허가 상태가 발생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 운영의 파행이 있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국민의 시청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 공백 속에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방송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허가권자의 행정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예방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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