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만나 “부동산 불법거래 공익신고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최근 적발된 집값 담합 사례와 관련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중개업계를 격려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절대다수 도민을 위한 길”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를 갖춘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불법은 분명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정상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올리면 항의 전화와 민원이 잇따라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급매물은 집중적으로 타깃이 된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잠잠하지만 다른 방식의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한 아파트 관련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하거나,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등 집단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인물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 지사 지시에 따라 가담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운영 △공익신고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등 강력 대응책을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