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국회법 , 비회기 중 ‘ 국가비상사태 ’ 있어도 국회 집회까지 하루 걸려
- 12·3 계엄 당시는 정기국회 중 … 회기 중 아니었다면 현행법상 즉시 본회의 불가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계엄이 선포되는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가 즉시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 5조는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의 공고 기간이 필요한 구조다.
실제로 지난 12·3 계엄 당시에는 정기국회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즉시 본회의 소집이 가능했고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 만약 회기 중이 아니었다면 현행 법 체계상 하루의 공고 기간이 필요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 할 수 있도록 해서 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진 의원은 “계엄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는 국회가 즉각 대응해야 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회기 중이 아닐 경우 본회의 소집까지 하루가 걸리는 구조”라며 “국회가 헌법상 권한을 즉각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