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동의...국민연금 청년에 불리하지 않아"

  • 등록 2026.03.18 1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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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하후상박’(소득이 적은 계층엔 후하고 많은 계층엔 박한) 방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 부부감액제도 등의 미비점도 다듬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이 지급된다. 예산은 올해 기준 27조 4000억원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의 변화 여부와 관련해 "현재는 노인 70%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좀 더 저소득층에게 좀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첫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군 크레딧 확대 등 가입 사각지대 완화를 통해 노후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금수익률을 제고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27년부터 1개월분인 약 4만2000원을 지원한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최초 가입 연령이 23.8세인데 이 제도를 통해 18세에 첫 보험료 신청을 하면 가입 연령이 더 줄어 가입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2027년부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 적용된다. 

 

아울러 월 소득이 319만원 이상, 519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감액없이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년 연장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향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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