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이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으로 공소청법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올 하반기 폐지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한정된다. 기존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은 사라진다. 또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다. 공소청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정해졌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상정되자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중수청법은 21일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