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사망한 성폭행 피해자 무혐의 판단 경찰 수사팀 고발

  • 등록 2026.04.13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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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2일 최근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9세 여성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관할인 경기안산단원경찰서 담당 수사팀과 경찰서장을 고발했다.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경찰서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일하던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업주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합의된 성관계’라는 피의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피해자 말보다 피의자 말에 더 신빙성을 두고 조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기존 판단을 유지한 채 결론지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민위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였고 사건 장소가 CCTV 사각지대였다는 점으로 추정해 봤을 때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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