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음주운전해도 견책

  • 등록 2014.10.17 1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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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 62명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37명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 중 254명이 징계를 받았다.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6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로 무려 62명이 징계를 받았고, 금품·향응 수수도 37명이나 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은 대부분 견책에서 정직의 처분을 받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들은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민식 의원은 "공권력은 남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철저한 내부관리를 통해 그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헌 기자 editor@ic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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