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핸드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을 앞뒤로 복사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뒷면에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 이사한 최근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만 지문도 함께 날인돼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회는 본인 확인 차원을 넘어 지문까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동안 수집한 지문정보를 폐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그동안 수집한 지문 정보를 파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할 것을 권고 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 같은 바이오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이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과정에서 암호화되지도 않은 지문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관행은 이들이 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