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사이버 검열, 법 강화해야

  • 등록 2014.10.30 0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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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 긴급토론회 열려


어제(27일)로 막을 내린 국정감사에서 가장 핫이슈로 떠오른 키워드를 꼽으라면 바로 '카카오톡 검열'이다.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내용을 사정당국이 열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국감장에 출석하는 한편, 앞으로 카카오톡 내용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위법을 넘은 초법적 대응이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우상호 의원과 정청래 의원 공동주최로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사이버 사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상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대해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부가 그동안 사이버 사찰을 했다고 해서 놀랐다며 운을 뗐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에 통감(痛感) 하지만, 대통령의 명예보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이 더 중요하다며 사이버 사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곧바로 이어진 발제를 통해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는 포털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검색어를 분석하기 때문에 표본조사가 필요 없이 전수(全數) 통계조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마케팅을 위해 모든 키워드에 대해 자세한 통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정치권에서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CCTV,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버스 카드, 신용카드, 하이패스, 차량 블랙박스 등이 개인 감시용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암호화 해도 (A/S를 목적으로) 비밀키(key)를 함께 가지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내역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버디버디'의 경우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ID를 실시간 감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며 버디버디 측이 경찰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이버 사찰로 인해 스마트폰끼리 암호화 해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사찰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IT 경쟁력만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자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통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 유언비어에 대해 한마디 하자, 이틀 후 대검에서 회의를 개최해서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포털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또한 명예훼손은 친고죄인데 검찰이 고소·고발 없이 선제적 수사를 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털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어기고 직접 포털에 실시간 삭제 요청을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감에서 따져 묻자 다시 대책회의를 열어 여전히 포털과 핫라인은 유지하겠다고 우회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의 사이버 사찰은 유신시절에나 있던 국가원수 모독죄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통신감청이 1년에 2천만 건 정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부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정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떻게 기지국을 옮겨 다녔는지 볼 수 있다며, 문제는 범죄사실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톡 상에서 대화한 상대방이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아니어도 모든 대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오프라인에서 압수수색 때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만, 사이버 상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에 대해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일로 오히려 물거품이 돼 안타깝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용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만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담 수사팀이 없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미래의 통신 내용을 보는 감청은 그 성격상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대비 미국의 5.8배, 일본의 800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불기소 처분 이후에 본인에게 감청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 탓에 수년이 지나도록 통보되지 않기도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감청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고, 1영장 1회선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내용을 감청할 수 있고 평균 영장 1장으로 15회선을 감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보호비밀법 상의 압수수색 통지 조항을 삭제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의 경우 1년간 3700만 건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지국 수사' 횟수를 제한하는 한편, 직후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1년에 600만∼1000만 건이 이뤄지고 있는 가입자 신원정보(통신자료제공)의 경우 영장주의 확립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을 폐지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를 개정해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볼 수 있다.

이경헌 기자 editor@ic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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