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4월 10일(화) 중국 난징(南京)에서 허췐(何權) 쟝쑤성 부성장(副省長) 등 쟝쑤성인민정부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특허청의 중국내 지재권 보호에 관한 실질적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인민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쟝쑤성은 삼성전자·LG화학·포스코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수출액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의 35%를 점하고 있는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하여, 우리로서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쟝쑤성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쟝쑤성 정부 또한 양호한 지재권 보호환경 조성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