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제, 보험사에서 독립해야”

  • 등록 2014.11.21 1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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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해사정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손해사정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끔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지급권과 심사권은 보험사에게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시키고,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이 강화되고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삼수 영남손해사정 대표도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손해사정서의 법적효력을 강화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반면 송윤아 보험연구원 박사는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강제조항은 입법수단의 합목적성 및 실효성, 적절성,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본부장도 “손해사정업무는 보험사의 핵심업무로 손해사정업계와 서로의 역할 설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50% 자기손해사정 금지는 보험사 핵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고용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피력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보험 보급율은 세계최고이지만,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이의 원인은 잘못된 손해사정제도가 원인으로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사의 독점에서 벗어나게 해야 올바른 손해사정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이종걸 국회의원은 “1997년에 도입된 손해사정사 제도가 보험업계의 이익에 편향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크다”며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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