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이란 무엇인가?

  • 등록 2014.11.28 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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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대상을 온라인에서 모집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가가 사모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은 투자에 나서고 수익이 나면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따르는데 개인투자조합은 기존 은행이나 큰 금융회사 같은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급부상하고 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스타트업에는 사업 자금을 모으는 수단이고, 투자자들은 일반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초기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활성화를 직접 주문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벤치기업협회나 창조경제연구회 같은 기업 친화적 단체는 개인투자조합의 규제를 최대한 줄여서 자금조달과 투자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제도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업계는 투자한도는 투자자 판단에 맡기고 유동성 보강 차원에서 환매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개업자의 자문과 투자유도, 직접투자도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벤처캐피탈 대표들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부응하고 벤처·창업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에 주목할 만한 회사 중 원크라우드라는 개인투자조합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플랫폼 회사가 오픈하는 등 개인투자조합 활성화 가 본격화 되고 있다.


개인투자조합결성의 목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투자 자본을 증식하여 수익을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함이며 개인투자조합이 결성되면 벤처기업특별법 제14조2항,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근거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이 변경되어 기존규정과 상충이 될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우선 적용하게 되며 결성총회에서는 각 규정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을 결정하고 결의는 조합원 전원의 찬성에 따라 결정하며 출자자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총회개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18일 원크라우드 (www.onecrowd.co.kr) 라는 국내최초 개인투자조합 온라인플랫폼이 오픈했다.


이경헌 기자 happyh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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