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주는 창조정부, 끌어주는 개인투자조합, 안전하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 등록 2014.12.03 2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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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5일 정부는 경재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5년간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여 왔지만, 생태계 내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재투자의 여건이 좋지 않고, 유동자금이 창업기업으로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과, 코스닥 상장 외에는 벤처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에 회수시장의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선 순환 구조로 재편성 하여 창조경제를 구현 하는데 목적이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의 질적 상장심사 항목을 55개에서 25개로 간소화 하고, 대주주 보호예수 기간 축소(1년→6개월),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허용기준 매출액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라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인 진입 기준도 10억원으로 낮췄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올해 기업공개에 문을 두드리는 중소기업이 늘어났으며, 동시에 공모주 시장과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공개 주식시장인 사모펀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비공개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공시를 통해 기업의 최신 정보가 개인들에게 공개가 되지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개인들은 유망 벤처기업을 초기에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규모가 개인의 투자금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비상장 기업의 투자를 위해 개인들이 모여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관 투자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투자하게 된다.
 
개인투자조합은 중소기업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기업 탐방 및 회사관계자 미팅 등을 통한 확인작업을 한다. 이렇게 기업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펀딩을 하게 되는데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기업에 전반적인 컨설팅을 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고 고수익을 창출하도록 역할 수행을 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봄온의 원크라우드 개인투자조합 플랫폼이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봄온의 원크라우드 개인투자조합은 투자 진행 후 최소한의 리스크인 기업의 도산을 없애기 위해 부채비율 100%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며 투자기간동안 투자금에대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가 되는 RCPS, CB투자 외에도 Refixing, Put back option 조항의 계약 등 기타 안전장치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다.


또한 조합원의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출자액 50%  5000만원 초과시 30%이며 종합 소득금액 50%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들면 과세표준을 1억으로 가정 후 5천만원을 투자 했을 때 그에 50%인 25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3년간 한시적으로 1,500만원 이하 엔젤 투자금액에 대해 10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투자자들의 비상장 종목에 대한 정보 수집부터 상장까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조합원들의 수익 창출을 제공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투자조합 원크라우드가 주목받는 이유다.


이경헌 기자 happyh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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