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검출 등으로 리콜된 아동용 의류완구, 50% 수거 안 돼!

  • 등록 2015.02.02 1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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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리콜 명령 실효성 확보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중독되었을 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 학습능력 등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납, 카드뮴. 환경호르몬으로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가소제. 이들 중금속과 호르몬은 특히 어린이 제품에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즉시 리콜 조치(명령 또는 권고)를 받지만, 제품 수거율이 매우 낮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어린이 공산품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201410월까지 92개 회사의 제품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이 검출되어 리콜 명령 또는 권고를 받았으나, 이들 제품에 대한 회수율은 평균 44.1%로 나타남. 결국 10개 중 약 6개는 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 중 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20131219, 아동용 섬유를 취급하는 GUESS KID, 행텐주니어, 밤비노키즈, 밍크뮤 등 10개 회사가 판매하는 아동 의류에서 납 등이 검출되어 리콜 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회수율이 적게는 30.6%에서 많게는 88.8%로 나타나 매우 저조했다.

 

산업부는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제품 결함 시 리콜 명령(또는 권고)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수치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총 113건 이었던 리콜 조치가 자발적 리콜 포함하여 2012182, 2013217건에서 2014년에는 674건으로 2011년에 비해 500%나 증가하였다.  더욱이 리콜 조치된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1위가 완구 또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용 제품들이 상위권에 속해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납 등이 검출된 어린이 제품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채 우리 어린이들이 입거나 만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걱정된다.”고 지적하면서, “리콜 관련 수거율 실적이 낮은 기업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근거(제품안전 기본법 제26조제1)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은 지금껏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이해 할 수 없다. 향후 제품 안정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리콜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치 수준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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