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휴대전화로도 신청가능

  • 등록 2012.04.26 0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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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직장 근무 중에라도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이나 ARS전화 등 쉽고 간편한 전자신청 위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세청에서 5. 1.~5. 16. 사이에 발송한 신청안내문자(MMS, SMS)를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은 사람이다. 단, 일반폰과 스마트폰 모두 신청가능하나 데이터통신 불능 단말기와 데이터통신 차단서비스 이용자 등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국세청에서 보낸 신청안내문자에 따라 2~3회의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결과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요금은 전액 무료이다.

국세청에서 보내 준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후 전화신청센터(국번없이 1544-9944)에 전화하여 안내 내용에 따라 5. 1.~5. 31.(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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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환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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