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방침

  • 등록 2015.02.06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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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연중 주정차 허용을 실시하는 기존 120개소를 비롯, 별도 347개 전통시장 등 총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해당기간 동안 주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서울 120, 부산 23, 대구 12, 인천 24, 광주 5, 대전 9, 울산 10, 경기 83, 강원 53, 충북 19, 충남 16, 전북 12, 전남 21, 경북 41, 경남 17, 제주 2개소 등이다. 해당시장은 자치단체와의 협조로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아울러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명단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자부(www.mogah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연중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전후 1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25.5%, 매출액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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