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공정거래3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15.02.08 1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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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실태조사 규정 강화…乙의 눈물 닦아줄 것으로 기대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게 서면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가맹사업법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각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하도급법상의 과태료가 턱없이 낮아 실태조사의 강제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법률 위반 시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편, 하도급·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시 대기업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중소기업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방해한다는 제보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행태를 제재할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 개정안은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하도급업자인 중소기업에게 서면실태조사서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공정거래3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중소기업과의 교섭력 격차를 남용하여 사전에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서면실태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대리로 작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면서,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하도급·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조사거부, 조사방해 등의 위법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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