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받은 경찰, 현장출입 가능

  • 등록 2012.04.27 0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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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금년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경찰청과 협조하여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사관계자 대상의 가정폭력사건 인식개선과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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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환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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