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영업해 온 인터넷 면세점 10개 사 제재

  • 등록 2015.06.08 1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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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문 취소를 어렵게 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해 온 온라인 면세점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10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싸이버스카이[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면세점[동화인터넷면세점], 호텔롯데[롯데인터넷면세점], 부산롯데호텔[부산롯데인터넷면세점], 호텔신라[신라인터넷면세점], 신세계조선호텔[신세계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면세점], 에어부산[에어부산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워커힐인터넷면세점], 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공사온라인면세점] 등 총 10개 사이다.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에스케이네트웍스, 제주관광공사 등 6개 사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철회 등을 거부했다.

 

이들은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상품인도 후 15일 이내 미사용인 경우에만 상품 확인 후 가능합니다와 같은 표현들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호텔신라는 경쟁 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해주는데 자신의 사이버몰에서만 구매와 동시에 할인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거짓,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싸이버스카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3개 사는 사업자가 재화 등의 정보, 청약 철회 등의 기한 · 행사방법 · 효과, 교환 · 반품 · 보증에 관한 사항 등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터넷 화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호텔신라, 에스케이네트웍스4개 사는 전자문서를 통해 상품구매를 한 소비자의 청약을 매장 방문이나 전화를 이용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의 청약 철회 등의 방해,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거래 조건과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10개 인터넷 면세점에 시정명령과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면세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 등 방해 행위를 감소시키고, 상품 정보 등을 미리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희 기자 sehi1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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