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만원 사태, 맞벌이부부 우선 혜택도 소용없어

  • 등록 2012.05.30 09:27:38
크게보기

어린이집 만원 사태로 입소가 하늘의 별따기다.
오늘 7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에 대한 국공립, 민간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입소 방안에 시행이 무색해졌다.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라도 어린이집이 더 이상 어린이를 수용할 수 없는 어린이집 만원사태 때문이다.
 
이는 지난 3월 무상보육이 시작된 후 만 0~2세 어린이이가 대거 몰리는 바람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집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질 좋고 값싼 곳을 찾다보니 쏠림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어린이집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어린이집 쏠림현상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성환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