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17일(목) 제8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를 위한 자발적 구조조정방안(안)을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그간(‘10~‘14년) 수차례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작년 장기간 개발지연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정해제에도 불구, 작년(‘14.8) 지정해제 의제 예외를 인정받은 지구 중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여도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으면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구(바다, 산지 등)에 대한 추가 자발적 구조조정이 필요해,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중 장기간 개발지연지구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등 제반절차를 거쳐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역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정부의 핵심개혁과제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계획 미수립지* 등 장기간 개발지연 지구(인천, 부산진해)를 중심으로 전체 또는 일부지역(10.83㎢)이 지정해제(전체 경제자유구역의 3.3%)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