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코리아 여성용 운동화에서 원단의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 끈에서 이염(移染)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 환급 및 무상 교환 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나이키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시간 만에 자주색으로 염색된 뒷축 원단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 끈에 이염(移染)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NIKE WMNS AIR MAX ST 705003-103’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소비자원이 (유)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이미 판매(2015. 5. ~ 9.)된 제품 3,381족 중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하여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유)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