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코리아 여성용 운동화 "이염현상으로 환급 및 교환조치"

  • 등록 2016.02.17 15: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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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코리아 여성용 운동화에서 원단의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 끈에서 이염(移染)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 환급 및 무상 교환 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나이키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8시간 만에 자주색으로 염색된 뒷축 원단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 끈에 이염(移染)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NIKE WMNS AIR MAX ST 705003-103’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소비자원이 ()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이미 판매(2015. 5. ~ 9.)된 제품 3,381족 중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하여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했.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정훈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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