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평가위, 어뷰징 규제 강화한다

  • 등록 2016.04.08 17: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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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어뷰징, ‘기사 내 아웃링크’도 제재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1일 총 29명의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뉴스검색제휴 진행사항 및 발표 일정이 공유됐으며, 언론사 시정 요청 사례에 대한 심의, 제재 심사 규정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15년 10월 설립된 독립기구인 뉴스평가위는 설립 이후 기사의 부당한 반복 전송 (이하 어뷰징), 저속·선정성 광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경고해 왔다.


이날 뉴스평가위는 새로운 형태의 어뷰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기사 내 아웃링크’ 행위가 포함된다.


아웃링크는 기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가적 자료 및 기사를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수단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사와 상관없는 내용들이 링크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가위는 이러한 어뷰징 행위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대상이라 판단해 평가 기준과 제재 방식을 확정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규정을 공개하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월 중 5개 언론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 처분을 받은 5개 언론사 중 3개 언론사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고처분 내용은 8일 양사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 되지만 이때 ‘제휴매체’ 언론사 명은 노출하지 않기로 했다.


▲ 출처-인터넷신문위원회

실제로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공개한 2016년 1분기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활동 결과 어뷰징 및 선정성 광고 등의 상대적 비중은 줄고,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허위·과장 광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분기 자율심의 결과, 기사 어뷰징 위반 비중은 7%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 42%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저속‧선정성 광고 위반 비중은 46%를 기록해 작년 동기 70% 대비 대폭 줄었다.


뉴스평가위는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 중에 있으며 신규 검색 제휴 언론사에 대한 평가 결과 발표를 오는 5월 2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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