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태블릿 PC에 KC마크 전자적 인증 표시제 도입한다

  • 등록 2016.05.02 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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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PC)에 대해 전기용품안전인증(KC)표시 사항을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대신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는 전자적 인증 표시(e-labeling)제도를 도입한다.


KC마크는 전기용품 안정인증 표시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대한 전자적 인증 표시제는 올해 7월 초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제품 및 포장에 KC마크(전기용품안전인증), 인증번호 등 7개 사항의 인증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공간적, 디자인적 측면에서전기용품안전인증(KC) 인증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제품의 디자인구성과 인증표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여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일본등 다수 국가에서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 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국, 대만 등도 잇따라 도입을 결정하는 등 전자적인증표시 제도의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관련 제조사는 제품표면에 인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하는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의 오사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일반충전기에 저전압으로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PC)에 대해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를 도입하게 되면 제조사는 출시 국가별 인증표시로 인해 별도로 관리하던 제품 케이스를 글로벌하게 통합 할 수 있고 자사의 디자인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스마트 기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제조사 고유의 디자인이 보호된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입안예고 기간 중 관련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 후 최종적으로 7월 초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인증표시(e-labeling)을 통해 제품의 전기적 안전성은 그대로 담보하면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PC)의 적용효과를 검토해 노트북 등 다른 정보통신(IT)기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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