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무법자, ‘무단횡단 보행자’

  • 등록 2016.05.07 15: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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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공중도덕과 윤리교육을 받아 왔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도로를 건너는 방법을 배운다. 우리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면 좌·우를 살핀 다음, 한 손을 들고 건너가세요라고 배웠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도로를 건널 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잘 없다. 오히려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좌·우도 살피지 않고 뛰어가는 사람, 파란불이 깜빡거리며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건너는 사람 등 다양한 보행자를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보행자의 모습이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 중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무단횡단을 하는 일이다.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무단횡단.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뀔 때 까지 기다리거나 육교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없을 때 사람들은 무심코 무단횡단을 한다. 위험하지만 달콤한 무단횡단이대로 괜찮을까?

 

무단횡단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이 있으면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무단횡단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경찰이 모든 도로를 24시간동안 감시하고 있지는 않다.

 

간혹 경찰이 불쑥 나타나 무단횡단 보행자를 잡는 경우도 있다. 무단횡단으로 적발 당할시 교로교통법에 의거 교통 범칙금 2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신원조회 이상이 없거나 초범일 경우 경찰관의 판단 아래 주의만 주고 계도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돼도 훈계나 미약한 수준의 범칙금 때문에 사람들은 별다른 위험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거리낌 없이 무단횡단을 한다.

 

2014년 전국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사망자는 5705명으로 보행 중 사망자는 38.3%2182명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보행 중 사망자는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이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사람의 보행이 일절 금지되어있어 보행자의 과실이 100%인정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육교와 지하도 인근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50:50이다.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무슨 죄인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만 고려한다. 차량운전자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인식하고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죄의식을 가져야한다.

 

무단행단 보행자는 설사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특히 어른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할 경우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행동을 배운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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