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무인비행장치 안전교육 및 워크숍 실시

  • 등록 2016.06.02 13: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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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63일 서울 교통안전공단 상암검사소내 항공교육센터에서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안전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한다.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운용자(협회, 교육기관), 동회인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방제, 촬영 및 레저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관계규정 안내와 사고사례 및 비행안전 정보 등을 교육한다.

 

안전증진 및 사고예방을 주제로 한 이번 안전교육에는 교통안전공단, 서울지방항공청,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김재영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장은 본 안전교육을 통해 무인비행장치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이 인증검사, 비행승인 절차 등 관련 법규를 이해하여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무게가 12kg을 초과하는 비행체는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의 안전인증검사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또 비행체를 날리기 위해서는 3일전에 신고하여 국토부와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교통안전처 관계자는 무인 비행체를 이용한 테러의 위험 등으로 인해 철저한 사전 확인절차가 필요한 점에 대해 이용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비행장치 안전교육 및 워크숍은 매년 2회 개최되고 있으며, 농약살포비행체 운영과 관련한 무인비행장치 교육은 이번 워크숍에서 처음으로 진행된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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