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 발달 및 안전을 고려한 바람직한 유치원 환경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급 설립·운영 규정」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5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유치원의 특성상 대상 연령이 만3~5세의 유아로 화재 등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유아발달에 적합하도록안전·소방시설 기준 등을 신설·강화한다.
또한, 피난기구를 유아발달에 적합한 것으로 보완하고, 3층 이상 시설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던 피난 기구를 2층에도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400㎡미만에도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규정해온 유아 1명당 최소 교실면적을 2.2㎡이상으로 전국 공통 기준을 정하게 된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공통의 교실 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유아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