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수도요금 감면…

  • 등록 2016.06.14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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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서울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없이 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7월부터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상수도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수도요금 납부자가 전자고지(이메일)와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해야만 했다.

 

이에 지난 324일 수도조례가 개정되면서 7월 납기분 부터는 전자고지(이메일)를 신청하기만 하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 것이다.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상수도 요금의 1%, 최소 200원에서 최대 1천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615일부터 전화 신청을 하거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고지 방법이며, 수도요금 감면과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수도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고지서 분실에 따른 수도요금 연체 가능성이 줄어들고, 간편하고 빠르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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