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근로자에 950억 원 지원

  • 등록 2016.07.07 16:29:23
크게보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노동자들에 고용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소액체당금은 지난해 6월까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한해서만 지급되었으나, 20157월부터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법정에서 근로자가 승소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다.

 

집행금액은 300만원 한도로써 체불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로 시행 1년을 맞이한 소액체당금 제도는 조선업종과 영세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퇴직근로자 및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소액체당금은 201571일 시행된 이후 1년간 40,358명의 근로자에 체불임금 950억 원을 지급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20166월말 기준 임금체불근로자 1,104명에게 27억 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 제도 개선만큼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중요하다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 청구는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