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공권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시급

  • 등록 2016.09.26 1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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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대한 공권력 공격은 법률로 강력하게 통제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공권력에 의한 공격은 법률로 강력하게 통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1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 중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 사건 외에도 공권력의 진압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있었다고 알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가 드러났고, 이에 해당 부대에 대한 수사의뢰와 관련자들에 징계가 권고됐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 백남기씨가 부상 당한 민중총궐기 집회에 변호사들로 구성된 집회·시위 현장감시단을 파견했다. 당시 감시단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차벽)을 끌어내는 모습, 경찰이 살수차량으로 물대포를 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감시단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며 넘어오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듯한 모습, 부상자를 호송하기 위해 다가온 구급차에 물대포를 살수하는 모습, 집회시위 참가자 한 두명을 표적으로 집중 살수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통해 이를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변호사들이 제기한 우려가 한 농민의 사망으로 현실화 되었다불법집회에서 비롯된 이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권력의 행사가 도를 지나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에 대한 공권력의 공격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감시되어야한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권력 사용의 한계를 다시 점검하고 남용 방지를 위한 정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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