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파손된 차량 대체 취득시…14만원만 부담

  • 등록 2016.10.07 1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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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마련



7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를 입은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와 신축 및 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 자동차에 대해 파손 및 멸시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건축물의 연적, 선박의 톤수, 자동차나 기계장비의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자동차

건축물

기계

장비

선박

승용차

승합차,화물차

경차

영업용

유상거래주택

유상거래주택외

신축

7%

5%

4%

4%

1.1~3.5%

4.6%

2.96~3.16%

3.4%

2.2~3.4%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 자치단체 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기한연장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도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산 2,000cc급 승용차가 파손돼 대체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 차량가액 2700만원에서 파손차량의 신제품가액인 2500만원을 뺀 200만원 중 취득세(7%)14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 176만원은 감면된다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도 가능하다.

 

구 분

2,000cc급 대체취득

1,500cc급 대체취득

2,500cc급 대체취득

파손차량 신제품가액(A)

2,500만원

대체취득 차량가액(B)

2,7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과표차액(B)-(A)

2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감면세액

175만원

140만원

175만원

납부세액

14만원

없음

35만원

 

한편 행자부는 피해주민이 이런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 하겠다고 전했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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