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명문장수기업 선정해 다양한 혜택 제공

  • 등록 2016.10.09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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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10월10일부터 11월18일까지 신청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확인하는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10()부터 공고한다.

 

명문장수기업의 자격조건으로 업력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 경 최종 선정한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1010()부터 1118()까지이며, 중소기업중앙회(가업승계지원센터)로 우편이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또 접수기간 중 신청을 희망하는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도 추진한다.

 

명문장수기업 평가기준은 장수부문, 명문부문 및 가점 등 크게 3가지 지표로 구분되어 있고,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국·영문 확인서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당기업은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명문장수기업의 공고문 및 평가매뉴얼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신청·접수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중견기업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중견기업법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 실시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명문장수기업에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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