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법조인 변호사 개업 힘들어져, 서울변협 ‘국민적 신뢰 재구축 할 것’

  • 등록 2016.10.12 1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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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직부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연장하는 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현직 판·검사가 금품을 받고 사건 청탁에 나서며, 검사장이 주식을 뇌물로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공정과 청렴을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비리를 막을 실효적 대책이 없으면 이들의 사과와 다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비리법조인이 구속되어도 변호사 개업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라는 시선을 보냈으며, 실제로 비리법조인들은 그간 집행유예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받고 2년 뒤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곤 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그들의 비리 형태, 그로 인한 사법 불신풍조의 만연 등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를 고려할 때 그들이 쉽게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형행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일삼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변협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변호사 결격기간을 연장하면 엄중한 제재가 가능해져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반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변협은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직무관련 위법행위로 파면된 경우 10,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혹은 징계로 면직된 경우 5년간 변호사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청원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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