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도로 표식 애꿏은 운전자만 피해

  • 등록 2017.01.16 1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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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말 그대로 차량의 홍수시대다. 가구당 차량대수가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전역이 주정차문제로 홍역을 치르 고 있다. 주정차문제는 주택가, 도로변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낮밤도 가리지 않는다. 이에 우리나라 는 도로 노면의 선의 구별과 주변 교통표지판으로 주정차 가능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 사 등으로 도로상황은 변했는데 도로 위 표식은 변하지 않고 방치돼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바뀌지 않은 도로의 표식은 불법주차한 사람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낮밤 할 것 없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대한민국 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는 이에 도로의 노면표시, 표지판으로 주정차 가능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공사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노면표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부 르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초순경,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대교 공사현장 인근에 사고하나가 발생했다. 강변북로에서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가기 위해 난 지나들목으로 나와 진입로를 빠져나오던 승용차 한 대가 진입로 앞에 세워져 있는 버스와 충돌했다. 박상미(가명, 34) 씨는 출근길에 사고가 나서 너무 놀랐다고 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강변북로를 지나 회사가 위치한 DMC로 가기 위해 난지 나들 목으로 빠져나오던 중에 난 사고였다.


외길의 출구가 황색 점선, 정차 가능?

사고가 난 지점은 상식적으로 주차금지구간이어


야 할 도로로 보였지면, 노면 위의 표식은 황색점선 으로 돼 있었다. 황색 점선이 시작되는 곳에 차량을 잠시 세운다고 가정하면 차량이 나오는 길 자체가 안쪽에서부터 막히게 된다. 황색복선은 24시간 주 정차가 항시 금지되지만, 황색단선과 점선은 주변 표지판에 따라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장 소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는 어떤 안내 표지판도 볼 수 없고, ‘주정차단속을 강화한다’는 마포구청의 플 랜카드만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은 “이곳은 난지IC 에서만 차량이 나오면서 사고위험은 별로 없어 보이 지만, 항상 주정차차량이 많고, 간혹 유턴차량까지 겹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차량 의 노면표시가 점선으로 돼 있고, 어떤 표지판도 없 어 원론적으로 5분간 정차 가능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5분이라는 시간도 입증하기 어 렵다. 진입로에서 최소 몇 십 미터만 주정차불법구 간으로 확정만 해줘도 사고는 크게 줄 것인데, 노면 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 아해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스 운전자는 정차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버스 운전자는 “전화가 와서 잠시 정차해 놓았다가 출발하려는 참에 뒤에서 충 격을 받았다”면서 “시동도 걸려 있었고, 나도 차량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는 “버스운전자가 처음에는 차량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고 몇 분 정도 지났을까, 꽤 시간이 흐른 뒤에서 야 사고 여부도 잘 모른 채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짧은 시간 동안에도 서로 간 설명이 엇갈렸지만 이 를 입증할 방법은 찾지 못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박 씨의 100% 과실로 결론이 났다. 

박씨는 “제가 서있 던 차량을 뒤에서 충돌한 것이라 당연히 내 잘못이 크다. 하지만 차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진입로 출구 쪽에 그렇게 대형차량을 세워 놓은 차량의 과실이 잡히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박 씨는 이어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황색 점선인 도로 노면, 아니면 확실한 표지판이라도 세워 불법주정 차는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사고 가 난 도로는 너무 방치돼 있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 “해결 방안 찾겠다”

기자는 사고 이후 사고차량이 견인될 때까지 해당 도로를 관찰했다. 길의 가장자리를 따라 빠져나오 는 차량은 나오자마자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도로의 다음차선으로 바로 변경해야 했다. 월드컵 대교가 완성이 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없어 사고가 능성이 작아 보였지만, 간혹 유턴해오는 차량은 바 로 2, 3차선으로 밀려나오는 차량 때문에 위태로워 보였다. 주정차 돼 있던 차량이 다시 도로로 나갈 경우에도 간간히 빵빵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 변북로에서 빠져나오는 도로와 주정차차량간 충분 한 거리가 필요해 보였다. 

기자는 해당 도로에 대해 마포구청 민원실과 해당 지역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했다. 마포구청 관계자 는 해당 도로는 경찰에게 관리 권한이 있어 경찰에 문의하라고 했고, 마포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도 로노면의 주차선은 경찰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도 듣고, 타당성을 판단해 봐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다 면 현장조사를 나가 현재 월드컵대교 공사를 진행 하고 있는 업체와도 상의해 해당 도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황색 두 줄은 주정차금지, 
단선과 점선은 표지판에 따라

대한민국 주요 도시는 현재 말 그대로 주차와의 전 쟁 중이다.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차량은 갈수록 늘 어나고 있다. 밤8시가 넘어가면 주택가는 차량을 주차할 곳 자체가 마땅치 않다. 주택가뿐 아니다. 차량은 도로까지 점령한다. 어느새 한쪽 도로도 주 차장으로 돌변한다. 이는 낮밤을 가리지 않는다. 이에 각 지자체는 낮 동안에는 주요 도로 등에 대 한 주차단속에 나서고 심야에는 긴급 견인팀 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기습적으로 심야 단속을 벌이기 도 한다. 하지만 애초에 공간자체가 부족하다보니 운전자들의 하소연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로 에 노면표시를 다르게 해 주정차 허용여부를 구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이 많다. 도로를 달리다보면 흰색실선으로 돼 있는 곳이 있 다. 이곳은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이다.  황색실선이 라면 원칙은 주정차가 금지된다. 하지만 극심한 주 차난에 지자체별로 별도 시간대, 요일 등을 지정해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허용 요일, 시간 등을 표지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위 사건처럼 황색 점선이라면 주차는 불가능하고 정차도 5분 이내만 가능하다. 

반면 노란색 실선이 이중으로 그어진 경우는 24시간 주 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된다. 이외에도 교차로의 가 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건널목 의 가장자리 혹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도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또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위도 마찬 가지다. 쉽게 정리하면 ‘황색선이 이중으로 표시된 도로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할 수 없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황색단선, 점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표 지판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해결되지 않는 불법주정차, 해외는?
강력히 제재하는 해외

불법주정차 차량은 도로 위 ‘흉기’나 마찬가지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불 법주정차 문제의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쉽게 해결 되지 않고 있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해외 선진국 들은 어떨까.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제재의 수준 차이다. 해외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를 가한다. 미국 뉴욕의 경우 교통행정기구 산하 주 차과를 만들어 아예 전문적인 단속원을 강화했다. 

벌금도 항목을 강화해 미납 시에는 높은 가산금과 함께 이후 차량의 압류 및 급여나 재산에 압류를 거는 등 강제집행까지 진행된다. 영국의 대표적인 제도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차량잠금장치를 들 수 있다. 차량잠금장치제도는 잠금장치의 설치해 벌금을 내기 전까지는 차량의 이동을 못하게 하고, 48시간 경과 후에도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견 인차를 이용해 아예 교외의 보관 장소로 이동시켜 버린다. 가까운 일본도 영국과 유사하다. 보다 간편한 타이 어 잠금장치를 사용해 차량의 사용을 막는다. 또 특이한 점은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곳일 경우 지정 법인제도를 도입해 민간법인으로 하여금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보관시키도록 해 보다 효율적인 단속 을 하고 있다. 또 외국의 경우 벌금이 우리의 2배를 넘는다. 우리 나라는 4만원, 5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 면 미국은 약 9만원, 영국은 약 10만원, 일본은 최고 25만원(2만5천엔)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도로

기자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도로는 외길 진입로의 출구부터 일정 구간까지 주정차를 금지하는 표지 판이 설치됐다. 항상 주정차 돼 있던 대형버스나 트 럭들이 사라지자 넓은 시야까지 확보된 모습이었 다. 사실 난지IC 주변 도로는 현재 월드컵대교 건설 공 사로 인해 상황이 계속 변해왔다. 현재 월드컵대 교 공사는 공기가 계속 연장돼 6년째 공사 중이고, 2020년 완공예정이다. 더구나 해당 진입로는 월드 컵대교 공사로 인해 막혀 있다가 2015년 5월 재개 통되기도 했다. 공사로 인해 주변 상황은 계속 변하 는 모습인데, 도로는 최소한 주정차와 관련해서 만 큼은 특별한 관리와 대책 없이 계속해서 방치돼 왔 던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의 사고처리과정 중에 도 지자체의 주정차단속차량은 단속을 위해 주변 을 돌 뿐 도로노면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은 없어 보 였다. 5분 정차 가능 구간이라 처음에 한번, 5분 뒤 쯤 다시 나타나 차량을 단속하고 사라졌다. 매번 단 속에 나서는 해당도로에 대한 문제인식은 뒤로한 채 단속하기만 바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경찰이나 공무원 등 관리주체가 모 든 상황을 예측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7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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