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쇼핑몰... 위반 행위 반복한 업체에는 과징금도 부과

  • 등록 2017.02.20 1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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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가 경고 및 시정명령과 함께 2,200만 원의 과태료 및 총 1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총 7개 업체다.


업체명

조치내용

()다크빅토리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400만 원), 과징금(7,600만 원)

()디스카운트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400만 원), 과징금(8,900만 원)

()데일리먼데이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250만 원)

()립합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250만 원)

맨샵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250만 원)

()우모어패럴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250만 원)

()트라이씨클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400만 원)

기타 60개 업체

경고(과거 법 위반 사실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

 

이들 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여 표시했다.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등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수제화의 경우, 이미 상품모델이 결정되어 소비자는 단순히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일반 기성화와 동일하여 반품 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이 외에도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수선세탁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법 제17조 제3)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위법한 취소환불 규정에 대해 엄중히 제제하고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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