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일대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 배출 무더기 적발

  • 등록 2017.05.11 1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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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8.4배, 질소산화물 기준치 1.5배 검출 '심각'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환경부는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자체 합동중앙환경기동단속을 벌인 결과 총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27일부터 47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도·포천시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사업장에서 운영중인 배술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포천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단지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필요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2년 간 해당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인 49~48/(2014~2015)보다 높은 67~65/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역은 지난해 6월 몇몇 섬유·염색 공장에서 고유황의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로 적발당한 전례가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당 사업장은 대기배술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운영했으며,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해 연료로 사용 했다.

 

이에 같은 지역의 에스제이섬유외 2개 업체에서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로 대기오염 검사결과 일산화탄소를 기준치의 8.4, 질소산화물을 1.5배 초과 배출했다.

 

특별단속 결과 따르면 대기배술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업체가 23, 가지관 설치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6, 도관 등이 고장·훼손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업체 17곳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천시는 적발된 해당 사업장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을 처분했고, 37개의 고발이 진행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단장은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 지자체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 엄단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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