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화장실 분리 의무화, 행자부 26일 입법예고

  • 등록 2017.05.26 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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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이상 업무·근린시설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6일 행정차지부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간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리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000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기존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무시설, 업무시설+근린시설, 근린시설은 2,000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공중 사용이 빈번함을 감안해 1,000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해야한다.

 

다만,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의 부담을 덜기위해 리모델링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데서 이를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했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이후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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