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상품, 투자 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확인해야

  • 등록 2017.05.29 17: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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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에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일반 개인투자자는 1개 P2P업체당 연간 천만원, 건당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연간 4천만원, 건당 2천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P2P업체는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예치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한다. 예치금을 분리보관하지 않으면,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 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어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P2P업체가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다른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고, 차입자로 참여할 경우 부실대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 


그리고 '원금보장'과 같이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위반업체 정보를 P2P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재 기자 lmj4102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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