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초범도 기소한다

  • 등록 2012.10.04 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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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초범이라도 기소되고 소지자의 나이가 어려도 선처를 받기 힘들다.

 대검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아동. 청소년음란물 소지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초범도 기소하고 청소년도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 대신 교육상담, 조건부선도조건,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자와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위해 아동 청소년을 알선한 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의 제작 배포자일지라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가학적 성범죄 연상 내용이 포함된 음란물을 다량 유포한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다운받았을지라도 3월 이후까지 저장매체에 보관했으면 이 법령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소지는 다운로드한 시점부터 성립되며 바로 지웠다고 해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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